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세금 환급을 위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으시죠. 그중에서도 IRP와 연금저축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와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IRP와 연금저축, 뭐가 다른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모두 연금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두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와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로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RP: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3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율 적용, 최대 1,485,000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율 적용, 최대 1,188,000원 환급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워 1,48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IRP와 연금저축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 자영업자, 퇴직금 수령자 모두 해당됩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니, 절세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운용상품과 수수료는?
IRP와 연금저축 모두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
- IRP: 국내외 펀드, ETF, 채권, 실적배당형 상품 등
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며, 펀드의 경우 중도환매수수료가 없지만 주식(혼합)형 펀드는 제외됩니다. 가입 전 상품별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연금수령과 세금, 미리 알아두세요
IRP와 연금저축은 인출하기 전까지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을 고려하세요.
세금 절감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