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총급여와 공제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총급여가 무엇인지, 총급여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환급금을 산정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총급여란 무엇인가?
총급여란 1년 동안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액 – 비과세소득
- 예를 들어,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도 포함되지만 식대 중 일정 금액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
비과세 항목은 대표적으로 식대, 교통비, 업무 관련 일부 수당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2. 주요 공제항목 종류
총급여에서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각 단계별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급여 구간별로 산정되는 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부양가족 추가공제: 배우자, 부양 부모, 자녀 등 인적 사항에 따라 차등 적용
기타 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기부금 공제
각 공제항목은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한도가 조정됩니다. 총급여가 높아지면 일부 공제항목이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총급여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빼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이 바로 내야 할 세금, 즉 산출세액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35% 이상 |
이렇듯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급격히 상승하므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세액공제와 환급금 산정방법
산출세액에서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또한,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이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 예: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최대 74만 원 공제 가능,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기본 세액공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자녀 수에 따라 한도 차등)
-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공제액이 클수록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 환급금이 많아집니다.
환급금 산정의 기본 공식
- 환급금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 – 최종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환급금 발생
- 산출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미 낸 세금을 확인하고,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신청하면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환급금 팁 요약
- 총급여 확인 : 상여, 수당 포함, 비과세소득 제외 여부 체크
- 공제항목 준비 : 증빙 서류는 미리 챙기기
- 과세표준과 세율 이해 : 내 소득 구간별 세율부터 파악
- 세액공제 한도 확인 : 내 총급여에 맞는 한도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