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 블로그 수익, 투자 수익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 신고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들
- 신고 방법과 필요 절차
-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번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이죠.
직장인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블로그 수익, 투자 수익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요즘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투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블로그 수익의 경우
블로그로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애드센스, 애드포스트)이나 제휴마케팅(쿠팡파트너스) 수입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블로그 수익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 소득의 경우
주식이나 펀드로 벌어들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우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 종사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부동산 임대사업자 –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얻는 경우
- 직장인이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외 추가 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 – 이직으로 인한 다중 급여
-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방법과 필요 절차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등)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 ‘정기신고’ 선택
- 소득 유형 선택 (블로그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수익 금액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후 제출
- 세금 발생 시 가상계좌로 납부 (환급 시 자동 입금)
전체 소요 시간은 10~30분 정도로 매우 간편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신고할 때 몇 가지 팁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세율 3.3%가 적용되고,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비, 호스팅비 등 블로그 운영 경비를 영수증으로 남겨두기
-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더 유리한 세율 적용 가능
- 신고 후 반드시 ‘신고확인서’를 저장해두기
- 어려우면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활용하기
소득이 있으면 신고는 필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입니다. 소득의 규모가 작다고 해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다 보면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월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온라인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