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3분 만에 끝내는 완전 정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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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국가 재정의 핵심이 되며,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누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
  • 1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특정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초과분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초과분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초과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초과분의 38%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와 세액공제, 놓치면 손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 공제
  • 근로장학금, 학자금: 일정 금액 이하 비과세
  • 특별세액공제: 자녀,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추가 공제

특히, 자녀가 1명 이상 있거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세금 신고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왜 매달 세금이 빠질까?

근로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는 방식, 즉 원천징수로 부과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계산해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이렇게 매달 세금을 미리 내는 덕분에, 연말에 큰 금액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공제와 원천징수 방식을 이해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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