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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봉급, 임금, 상여금, 수당 등 근로를 통해 얻는 모든 소득이 대상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대신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내고(원천징수), 연말에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 팁: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이를 정산받습니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죠.
근로소득세의 특징
- 세율: 6~45%의 누진세율 적용
- 신고 방식: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대신 신고
- 납부 시기: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정산: 연말정산으로 차액 정산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투자자 등이 내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가서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물려요.
⚠️ 주의: 5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산세 페널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세의 특징
- 과세 대상: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세율: 6~45%의 누진세율 적용
- 신고 방식: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
- 납부 시기: 매년 5월에 자진신고·납부
- 공제: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핵심 차이점 한눈에 보기
| 항목 |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
|---|---|---|
| 과세 대상 | 근로소득(월급, 상여금 등) | 모든 소득(사업, 투자, 부업 등) |
| 주된 대상자 | 직장인 | 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
| 신고 책임 | 회사가 대신 처리 | 개인이 직접 신고 |
| 신고 시기 | 연말정산(12월~1월) | 매년 5월 1일~31일 |
| 세율 | 6~45% 누진세 | 6~45% 누진세 |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직장인도 특정 조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300만 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을 때 (강연료, 원고료 등)
-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는다면, 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거죠.
📌 체크리스트: 혹시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이 있나요? 있다면 그 규모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체크해보세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근로소득은 회사가 월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개인의 경제활동이 다양해서 개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직장인이라도 월급 외 추가 수입이 있다면 5월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