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과 기본 세율 안내
- 2. 구간별 세율 구조와 산출세액 계산 방법
- 3. 실제 납부액은 어떻게 다를까? 사례별 계산 비교
- 4.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체 세부담 이해하기
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과세표준과 기본 세율 안내
소득세에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고소득 구간에 속하며, 이 구간의 세율은 다른 구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세율은 42%이며, 과세표준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이미 누진공제된 금액이 존재해서 세액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또는 산출방식 |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기본 세액 9,406만원 + (3억원 초과 금액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기본 세액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 금액 × 42%) |
| 10억원 초과 | 45% | 기본 세액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 × 45%) |
위 수치는 국세청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가 아닌 “기본 누진세액 + 초과 금액 × 세율”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2. 구간별 세율 구조와 산출세액 계산 방법
고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상승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 초과분에 대해 42% 세율이 적용되며, 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이미 누진공제 형태로 계산된 누적 세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는 아래 공식처럼 계산을 합니다.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 9,40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 1억 7,40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이때 세액은 고정 누진세액과 해당 구간의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3. 실제 납부액은 어떻게 다를까? 사례별 계산 비교
실제 소득 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 있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 예시를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계산식 | 산출세액(원) |
|---|---|---|
| 6억원 | 1억7,406만원 + (6억 – 5억) × 42% | 1억7,406만원 + 4,200만원 = 2억1,606만원 |
| 8억원 | 1억7,406만원 + (8억 – 5억) × 42% | 1억7,406만원 + 1억2,600만원 = 3억\,8,006만원 |
| 10억원 | 1억7,406만원 + (10억 – 5억) × 42% | 1억7,406만원 + 2억1,000만원 = 3억8,406만원 |
한눈에 보시면 5억원 초과 구간에선 단순히 세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된 기본세액에 초과분 세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4.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체 세부담 이해하기
종합소득세에 더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지방소득세 산출식 | 지방소득세율 |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4.2% |
| 10억원 초과 | 3,84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 4.5%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746만원에 (7억 – 5억) × 4.2%인 84백만원을 합친 약 2,586만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단순 소득세 계산보다 약 4~5%p 정도 더 가중되어야 합니다. 고소득 구간에서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약 포인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42%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된 기본 세액이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 구간 경계별 세액 계산법을 숙지하면 정확한 납부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소득세 4.2% 추가 부담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총 세금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