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 계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과 납부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이나 종합소득이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목차
과세표준과 기본 개념
과세표준이란, 쉽게 말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연금보험료 등)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에서 공제를 제하고 난 뒤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가리키는데요,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납부해야 할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0만원 초과부터 시작하는 세율 구조
2025년 기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아래와 같은 세율과 산출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공제액 (일명 기본세액) | 세액 산출 방식 |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약 576만 ~ 624만원 | 624만원 + (초과금액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약 1,536만원 | 1,536만원 + (초과금액 × 35%) |
여기서 누진공제액은 해당 구간에 진입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정된 세액을 의미하며, 이후 초과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납부액 계산법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초과 구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 기본 세액: 624만원
- 초과금액: 6,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 초과금액에 대한 세금: 1,000만원 × 24% = 240만원
- 총 산출세액: 624만원 + 240만원 = 864만원
즉,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는 약 864만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산출된 세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연말정산 시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의 차이
근로소득세 등 국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걷히는데요, 이 지방소득세는 국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주로 10%)로 부과됩니다.
즉, 국세로 산출된 세액이 864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86만 4천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실제 납부하는 총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산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초과 금액: 3,000만원
-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 3,000만원 × 24% = 720만원
- 기본 세액: 624만원
- 총 산출세액: 624만원 + 720만원 = 1,344만원
- 지방소득세(10%): 134만 4천원
- 총 세금 납부액: 1,344만원 + 134만 4천원 = 1,478만 4천원
이처럼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므로, 세금 부담이 꽤 커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중산층과 중상위층 사이의 주요 세율 구간으로, 기본세액 약 624만원에 24%의 세율이 초과 금액에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더 커집니다.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과세표준 산출과 공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