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공제 항목 10가지, 이거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공제 항목입니다.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공제 항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지며,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7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라면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40%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로,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게 적용됩니다.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등에게 적용되며, 1인당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200만 원

보험료 공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가 공제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가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 4,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가 공제됩니다.

  • 연금저축공제: 연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 공제율: 15%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의료비 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는 병원 진료비, 약값, 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비 공제: 연 소득의 3% 초과분, 최대 700만 원

교육비 공제

자녀의 교육비 중 일부가 공제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는 1인당 50만 원,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1인당 50만 원
  •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 원
  • 대학 입학전형료: 원서비, 면접·논술·실기시험 응시료 등

기부금 공제

정당기부, 지방자치단체 기부,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에 대한 기부금이 공제됩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 한도로 공제되며,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정당기부: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 25%
  • 지방자치단체 기부: 2,000만 원 한도,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5%
  • 국방헌금, 위문금품: 15% (특례 30%)

주택청약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연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공제: 연 240만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 다름

4대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4대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처럼 근로소득세 공제 항목은 다양합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 한도와 조건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공제 항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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