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떼어가지만, 연말정산 시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재계산합니다. 이때 산출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정세액을 구하는 핵심 계산식을 이해하면 연말정산 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목차
1. 총급여부터 근로소득금액까지
첫 번째 단계는 연간 총급여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월급, 수당, 상여금 등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법률에서 비과세로 정한 일부 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실질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 포함)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용을 고려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산출과 기본세율 적용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여기에 세법에서 정한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기본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등 단계별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식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 |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3. 산출세액 계산하여 결정세액 구하기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법으로 인정되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으며,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은 55%, 초과분은 30%를 공제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차액만큼 환급받고, 크면 추가 납부합니다.
4. 누진공제와 세액공제 이해하기
기본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할 때 누진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구간별 차별화된 세금 부담 조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1,4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하되, 이미 1,400만원 구간에서 낸 세금을 ‘누진공제액’ 형태로 빼줍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세액은 누진공제를 반영한 산출세액이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데, 공제액의 종류와 비율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적인 세금 관련 개념들
-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공제율과 누진공제액의 조합으로 계산합니다.
-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씩 차감해줍니다.
- 원천징수는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며,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조정합니다.
- 연말정산은 이렇게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맞춰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고, 초과하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세금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