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며,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에 꼭 필요한 공제 항목과 공제액 산정법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근로소득공제란?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 특별공제 항목
- 공제액 산정법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로,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증가하지만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7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라면 750만 원에 추가로 일부 금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든 근로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자녀,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5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등 본인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IRP를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등)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교복 구매비, 대학 입학전형료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교복 구매비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 30만 원, 대학 입학전형료는 실제 지출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등 다양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 2,0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00%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5%, 3,000만 원 초과 25%의 공제율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항목
우리사주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본인 부담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공제액 산정법
공제액은 각 항목별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므로, 총급여와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500만 원 × 15% = 7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12%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100만 원 납입 시 12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액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본인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