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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지역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
- 역세권 개발 예정지
-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예정지
-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 이슈 지역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는?
허가구역 내 모든 토지가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용도지역 | 허가 대상 면적 |
|---|---|
| 주거지역 | 180㎡ 초과 |
|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농림지역 | 500㎡ 초과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 초과 |
※ 위 기준 이하라도 관할 지자체가 판단하여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허가 대상 여부 확인
거래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는지,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신의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모르신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신청을 받지 않거나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단계: 공동 신청 신청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 명이 대리로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을 맞춰 방문하세요. 신청서에 두 사람 모두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단계: 허가 검토 및 확인
관할 부서에서 서면 검토, 실지 확인, 관련 자료 조회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5단계: 허가증 교부 및 계약
허가가 나면 허가증을 교부받고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가 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
- 토지소유권증명서
- 토지이용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지 거래 시에만 필요)
- 산림경영계획서 (임야 거래 시에만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정확한 서류 목록과 양식은 거주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안내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통지됩니다. 즉, 약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시: 9월 1일에 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9월 15일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9월 22~29일경에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및 잔금 기간
허가증이 나온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까지 최대 4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자금을 준비하고 거래를 완료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허가 후 토지 이용 상황을 추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제출한 이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세요.
마지막 체크리스트
- ☐ 거래 토지가 허가구역에 위치하는지 확인
- ☐ 토지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 필수 서류 7가지 모두 준비 완료
- ☐ 매도인과 매수인 일정 조율
- ☐ 관할 구청/시청 방문 예약 (필요 시)
- ☐ 토지이용계획서 내용 정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