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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전세 정책이란?
‘3+3+3 전세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갱신청구권 횟수를 늘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기존의 임대차 기간 2년과 계약갱신청구권 1회에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하여 최대 9년까지 한 집에서 전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2년 + 2년” 최대 4년 거주 보장 기간이 “3년 + 3년 + 3년”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입니다.
3+3+3 제도의 주요 내용
1. 임대차 기간 연장
기존 2년이었던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립니다. 따라서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최소 3년 동안 계약이 유지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집에서 최대 9년(3년 × 3번 체결 가능)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
- 임대인의 재정정보 공개 의무화로 전세 사기 예방
- 보증금 상한 규제 도입
- 경매 청구권 부여 등 임차인 권리 강화
4. 권리 발생 시점 조정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입주 당일부터 적용하여 계약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주는 변화
전세 거주의 안정성 강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임차인은 3년 기본 계약에 2번 계약 갱신을 포함해 최대 9년까지 같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어 이사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 검증과 계약 관련 새 의무가 도입되면서 전세금 반환 리스크와 불안 요소가 줄어듭니다.
“3+3+3 제도는 임차인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장기 거주 보장제도는 임대 공급에 영향을 미쳐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규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3+3+3 전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서울과 주요 수도권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시행 중인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발생
- 투기 과열지구 내 실거주 2년 의무 강화
- 갭투자(전세 끼고 집 구매) 제한 및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나, 갭투자 차단으로 전세 공급이 감소하고, 임차인의 전세 선택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장기 계약 보장으로 임차인 권리는 늘어나지만,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증가 문제는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
- 3+3+3 전세법은 임대차 기간 3년, 계약갱신 2회로 최대 9년까지 전세 거주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강화와 임대인의 재정정보 공개 등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결합되어 전세시장 안정화와 동시에 전세 공급 감소 우려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