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등록금 납부 및 등록 처리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면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이 감면됩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0원이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자동 취소되며, 복학 예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후지급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0원이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2. 성적 및 이수학점 유지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학점평균 2.6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장애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C학점(백분위 70점) 이상, 소득 1~3분위는 C학점 경고제가 2회까지 적용됩니다.
-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성적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학교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유지
신청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미동의 시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동의 기간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후 1~3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금 수혜의 필수 조건입니다.
4. 중복 장학금 수혜 제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중복 수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중 수혜 횟수 초과, 초과학기 미지원 등의 사유로 학생 부담분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지원 불가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는 1개 학적에 한해 지원 가능
5. 등록휴학 및 복학 시 주의사항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경우, 복학 첫학기에는 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복학 후 첫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됩니다. 등록휴학 전에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면, 복학 후 첫학기에는 장학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등록휴학 후 복학 첫학기에는 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후에는 등록, 성적, 가구원 동의, 중복 지원, 등록휴학 등 다양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이 취소되거나 다음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