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486억 자산 매각과 배당 절차의 현실

위메프가 15년간 이어온 e커머스 사업을 끝내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조원이 넘는 미정산 대금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남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위메프의 남은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메프의 자산 매각과 배당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위메프 자산 매각 현황

위메프의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위메프의 총자산은 약 486억원입니다. 이 자산은 주로 회사의 부동산, 서버, 브랜드, 도메인, 그리고 일부 재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매각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감독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매각된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위메프의 자산 매각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산이 부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배당 절차와 우선순위

자산 매각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시작합니다. 배당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 조세
  • 일반 채권자

임금과 퇴직금, 조세 등 재단채권이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이후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만, 남은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신고와 채권자 집회

위메프의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는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채권 신고가 마감되면, 내년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이 열립니다. 이날 채권자들은 배당 절차와 배당금 산정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1월 27일입니다.


배당률과 피해자 현실

위메프의 부채는 약 4462억원에 달합니다. 남은 자산 486억원으로 이 부채를 모두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실상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은 0%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들은 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10만여명은 사실상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