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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무엇이 일어났나
2024년 11월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정확히 1년 4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위메프는 2023년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및 미환불 사태를 일으켰고,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약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이 사건은 한국 온라인 쇼핑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부터 폐지까지의 타임라인
회생절차의 시작
위메프는 2023년 7월 말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생절차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M&A 추진 단계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하였습니다. BBQ그룹을 포함한 국내외 유력 투자자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자본력 부족으로 인수 후보자들이 최종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24년 9월 9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2025년 9월 4일까지 실질적인 회생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핵심 요소들
청산가치 vs 존속가치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청산가치(사업을 정리했을 때의 가치)가 존속가치(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 서울회생법원 재판부 –
지속 불가능한 사업 구조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기업회생 제도에서 정한 최대 18개월의 회생절차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개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자 법원은 조기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인수합병(M&A) 추진과 좌절
티몬과의 차이
같은 시기에 회생절차를 밟았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어 성공적으로 회생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를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위메프의 인수 실패
반면 위메프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불확실성과 미정산 사태로 인한 신뢰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의 절차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 선고 후 임대섭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 신고 및 집회
채권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기한 내에 자신들의 채권 내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2026년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소비자 피해의 현실
파산 절차에서 소비자들은 일반 채권자로 분류됩니다. 세금, 임금, 담보채권 등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구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가 아니라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