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과 금융자산 증여세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증여액 구간별 차등 세율 적용과 공제한도 조정 등으로 재산 이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증여세 제도와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특화된 세금 차등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2025년 증여세 주요 개편 포인트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상향: 기존 1억 원 이하였던 10% 세율 구간을 20억 원 이하로 확대해 소액 구간의 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 최고세율 조정: 50% 최고 세율이 폐지되고, 40%가 최고세율로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 최대 338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2025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대해선 부담이 덜해지고, 고액 증여에 대한 부담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법이 변화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차등화 내용과 주의사항
부동산 증여 시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체계도 명확하게 차등화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구조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2025년부터 폐지, 기존 50% 세율)
- 취득세 중과세: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이 최대 12%로 중과되어, 증여세와 취득세 합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약 3.5억 원 규모의 세금 발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증여 시 달라지는 세율과 공제
금융자산 증여세율 또한 부동산과 동일한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다만, 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직계존속·직계비속 공제: 각 5천만 원, 1천만 원 이내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며, 10년 단위로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 누진세율: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30억 초과 구간은 현재 폐지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 산출과 증여 시점, 그리고 공제 한도의 꼼꼼한 확인이 절세에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세 부담 완화와 절세 팁
2025년 증여세 개편은 전체적으로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일정 부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분산 증여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증여 시점 분산: 10년 단위 증여로 누진 세 부담을 줄이고, 공제 한도를 활용한 계획적인 자산 이전 필요.
- 부동산 증여 시 주택 수 및 지역 확인: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가격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증여 구조와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으로 보는 2025년 증여세 변화 핵심
“2025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어 10% 세율이 20억까지 적용되고, 50% 최고세율이 폐지되어 부담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증여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장원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