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궁금하신가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과세 대상의 기본 개념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자(주는 사람)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받는 모든 행위가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범위는 상당히 넓어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유형
1. 유형 재산
- 부동산(토지, 건물)
- 동산(자동차, 현금, 귀금속)
- 유가증권(주식, 채권)
2. 무형 재산 및 권리
- 저가로 매매한 차액 이득(예: 시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5억 원에 구매)
-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3. 간과하기 쉬운 증여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재산을 사고팔 때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넘기면, 그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모든 증여가 세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
- 장학금
특히 생활비와 교육비는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적 계산 방식
누가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누적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누적 기간이 다릅니다.
-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과거 10년 누적
- 그 외 타인: 과거 5년 누적
공제 한도액
다음은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입니다.
| 관계 | 공제 한도액 | 추가 조건 |
|---|---|---|
| 배우자 | 6억 원 | –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2,000만 원 |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내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으면,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특별한 경우
흥미로운 점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입니다. 미성년일 때 2,000만 원, 성인이 된 직후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으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지 1년이 지나 새로운 10년 기간이 시작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