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사이 가족간 돈 빌리기의 특징과 주의점






부모와 자녀 사이 가족간 돈 빌리기의 특징과 주의점

부모님 돈 빌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법칙: 증여세 피하는 방법

가족 간에 돈이 오갈 때는 단순한 신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큰 금액을 빌리는 경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안전하게 돈을 빌리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왜 부모자식간 돈 거래는 특별할까?

일반인 간의 돈 거래는 구두 계약만으로도 채무관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는 다릅니다. 증빙이 없으면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상황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려고 했던 것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비하기 위해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이 관련된 경우,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인 간 거래 vs 부모자식 간 거래

구분일반인 간 거래부모자식 간 거래
계약 방식구두 계약만으로 인정증빙 서류 필수
국세청 판단채무로 인정증여로 추정
필요 서류최소한의 기록차용증, 이자 입금 기록 등

2. 법정이자율 4.6% –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가 채무관계로 인정받으려면 이자 지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자나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으로,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자 수준으로 봅니다.

왜 정확히 4.6%일까요?

이 비율은 은행의 평균 대출 이자율과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이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받으면, 국세청은 그 차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줄 때:

  • 법정이자율 적용: 3억 × 4.6% = 1,380만 원
  • 이자 없이 빌려줌: 1,380만 원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

따라서 정확히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국세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연 이자 1,000만 원의 비밀

여기서 흥미로운 규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연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자 소득세 문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으면, 이는 이자소득이 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 1,000만 원 미만의 이자소득은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사채이자로 분류되어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1,0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대출 구조를 짜게 됩니다.

현명한 대출 구조의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 아버지가 2억 1,700만 원 빌려줌 → 이자: 약 1,000만 원
  • 어머니가 2억 1,700만 원 빌려줌 → 이자: 약 1,000만 원
  • 총 4억 3,400만 원 빌려받으면서, 각각의 이자가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높은 세율의 사채이자를 내지 않으면서도 자녀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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