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99%가 틀리는 3가지 필수 규칙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많은 운전자가 헷갈려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방법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규칙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지한 후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세요.”
이전에는 빨간불일 때도 서행만 하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횡단보도 통과 방법
우회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 안전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 확인.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교차로까지 진행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중이라면 반드시 정지하세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서행은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화살표일 때: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불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에 따라야 합니다. 녹색화살표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요약 및 실전 팁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 보행자 신호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이 규칙들을 지키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칙금과 벌점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영상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