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개념부터 쉬운 설명
세금 절약의 기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깎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인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먼저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당신이 벌어들인 총 소득 중에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지출이나 근로에 대해 인정받아 세금을 부과할 때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총 연봉이 5,100만 원이라면 세율이 24%일 수도 있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기준이 5,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적용 세율이 15%로 내려가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 인적공제(본인, 부양가족 등)
-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내역 포함한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최종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로 세액이 산출된 이후, 총 세금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금액을 깎아주는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아 실제 내야 할 세금은 90만 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금액만큼 똑같이 세금에서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많아도 혜택이 일정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가장 중요한 3가지 차이점
-
감면 방식: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 적용 세율이 낮아지도록 하지만,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줍니다. -
혜택 크기 차이:
세액공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고정 금액을 공제받아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며,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
계산 시점: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에 먼저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세율이 곱해진 세금)에서 마지막으로 공제됩니다.
쉽게 이해하는 실제 사례
예시 1. 소득공제의 효과
연봉 6,000만 원인 김 씨가 의료비 200만 원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6,0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어든 5,800만 원이 됩니다. 그 결과 세율 구간이 내려가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예시 2. 세액공제의 효과
연봉 4,000만 원인 박 씨는 자녀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으면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15만 원을 깎아줘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15만 원 세금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세금 절약은 소득공제로 과세 기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현금을 직접 돌려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