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부터 해제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본인이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본인의 세액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장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손택스’나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인터넷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진행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 신청 화면에서 부양가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신용카드 등)을 선택합니다.
- 인증 절차 완료 후 동의 신청을 제출합니다.
2. 모바일(손택스)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선택
- 간소화 서비스 내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및 동의 신청
3.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
- 부양가족 본인 인증 서류(신분증 등) 지참 필요
-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제출 및 동의 절차 진행
4. 기타 신청 방법
휴대전화, 신용카드 본인 인증을 이용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홈택스 인터넷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해제 방법
가족관계 변동이나 개인정보 변경 시 기존 동의를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 해제 절차도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진입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선택
- 동의 현황에서 해제하려는 부양가족의 동의 내역을 확인
- 제공동의 취소 버튼 클릭
- 취소 사유 입력 후 최종 확인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동의 현황 조회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해제 시 주의사항
- 부양가족 명의 인증 필수: 휴대전화나 인증서는 부양가족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주소지 달라도 신고 가능: 부양가족과 본인의 주소가 달라도 동의 신청합니다. 단, 동의 방법이나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미성년 자녀 자료는 부모 공인인증서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변경 시 반드시 동의 해제를 해야 기존 동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상태 확인은 꼭 신청 후 조회하여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