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항목입니다. 올해부터 변화된 세법 규정을 반영하여 의료비 공제 대상과 공제율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 지출이 많아 기본 생활비 외에 지출이 많았을 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은?
공제 대상 의료비는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진료비 및 입원비
- 약제비 (처방전이 있는 약품공급 비용)
-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 및 치료비
- 치과 및 한의원의 진료비
- 임산부의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장애인 보장구 및 재활 치료 비용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 비용
- 난임 시술비
단,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직접 지출하지 않은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과 한도 총정리
1. 기본 공제 조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율 및 한도
| 구분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15% | 연 700만 원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특히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2025년부터 한도 없이 전액 공제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인정되어,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예외 및 특례 사례
일부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거나, 공제율이 특별 적용되어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인·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가능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도 없습니다.
-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로 가장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기존에는 700만 원 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무관하게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중증 질환자나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역시 한도 제한 없이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공제 계산 예시
김 씨의 경우, 총급여가 4천만 원이고 가족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180만 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의료비라면 15%의 공제율을 곱해서 27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세 이하 자녀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포함되었다면 이 부분은 한도 없이 전액 적용되어 더 높은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요약 가이드
-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기본 공제 대상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한도 없이 20% 공제
-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은 1회 출산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