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쓸 때 모든 결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에 정확한 공제 제외 항목을 알아둬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을 세금, 4대보험, 자동차 관련 비용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과 공제율
-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총정리
- 3.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제외 항목
- 4. 4대보험 및 보험료 공제 제외 범위
- 5. 자동차 관련 비용과 공제 제외 범위
- 6. 기타 주요 공제 제외 항목
- 7.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사용 시 주의사항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과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종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즉, 급여의 25%까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총정리
아래 표는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세금 토해내는 일이 없습니다.
| 구분 | 공제 제외 항목 | 비고 |
|---|---|---|
| 세금·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하이패스 결제 | 전액 제외 |
| 통신비 |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 단,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은 공제 가능 |
| 자동차 구매비용 | 신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 |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공제 대상 |
| 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
| 해외 결제 | 면세점 구매, 해외 직구 및 해외 현지 결제 | 전액 제외 |
| 상품권 구매 | 상품권, 기프트 카드, 기프티콘 구매 비용 | 전액 제외 |
| 교육비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 및 입학금 | 취학 전 사설 학원비는 공제 가능 |
| 월세액 | 월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초과분은 소득공제 가능 |
|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 탈중앙화 가상자산 매도·매수 시 발생 수수료 | 2024년부터 제외 |
| 사업자 비용 | 회사 비용 및 업무 관련 카드 결제 | 사업비로 인정되어 공제 제외 |
3.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제외 항목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하이패스 결제 금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공과금은 정부가 직접 징수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와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및 보험료 공제 제외 범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보험료는 별도로 공제나 세액공제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단, 보장성 보험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어 연말정산 시 별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관련 비용과 공제 제외 범위
자동차 구매비용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특히 신차 구입비용과 자동차 리스료는 공제가 전면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련 경비는 크고 금액도 큰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 후 카드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기타 주요 공제 제외 항목
- 통신비 :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는 제외되지만,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은 공제대상입니다.
- 상품권 구매 : 상품권, 기프트 카드, 기프티콘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해외 결제 : 해외 직구, 면세점 구매 등 해외에서 발생한 결제금액도 공제 제외입니다.
- 교육비 : 유치원부터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 제외이나,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비용 : 회사 비용, 업무용 카드 사용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 2024년부터 가상자산 매매 시 발생 수수료도 제외됩니다.
7.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사용 시 주의사항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 제외 항목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과금과 세금은 카드 사용 혜택과 별개로 세금 납부만 하신다는 생각으로 계획하세요.
- 자동차 구매 비용은 공제 제외되므로 큰 금액일 경우 연말정산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 통신비는 요금만 제외되고 단말기 할부금은 공제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 해외 결제는 무조건 제외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 구매 시 별도의 절세 계획이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과 연관된 카드 사용은 공제 제외라 개인과 사업자용 카드를 명확히 분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