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직한 경우 환급금 받기
중도퇴사 후 같은 해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기
- 새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새 회사에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핵심: 새 회사가 전 직장의 소득까지 함께 반영하여 정산해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추가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 안 한 경우
퇴사 후 그 해 동안 다른 회사에 가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국세청이 수집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정보 자동 조회 및 반영
- 환급금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이 방법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공제 등 추가 항목들도 함께 반영하여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 시기별 정리
| 상황 | 신고 시기 | 환급 시기 |
|---|---|---|
| 같은 해 이직 | 새 회사 연말정산 시즌(2월~3월) | 3월~4월경 |
| 재취업 안 함 |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 7월경 |
| 환급금 없음 | 신고 불필요 | 해당 없음 |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추가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있는 경우)
- 신용카드 사용내역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월세 계약서 및 입금증 (월세 공제 신청 시)
중요한 팁
중도퇴사 당시 회사에서 처리되지 못한 항목들은 5년 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신고를 놓쳤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환급금액이 작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의료비 공제만으로도 소액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월세나 보험료 공제까지 추가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