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실수 하나로 환급액이 줄거나,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 연말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 연말정산, 왜 셀프로 해야 할까?
-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실수했을 때,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을까?
-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 이런 경우는 꼭 직접 신고하세요
연말정산, 왜 셀프로 해야 할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회사가 알 수 없는 정보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낸 보험료,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의료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본인 명의의 기부금, 본인 명의의 주택자금 납입액 등은 회사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부양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거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금 수급자이거나 다른 자녀가 부양 중인 경우,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 등록하면 공제액이 취소되고, 추후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카드 사용액 중 ‘개인용’과 ‘업무용’ 구분 실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카드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카드로 업무비를 지출하고 회사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포함하면 공제액이 과다하게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진료비, 약값,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보험에서 전액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 치과 교정, 성형수술, 건강보조식품 등은 대부분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을 잘못 포함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중복 공제 또는 누락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보험, 실손보험 등 여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중복해서 입력하거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낸 보험료는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지만, 본인 명의 보험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납입확인서와 간소화 서비스 조회 내역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부금, 주택자금, 교육비 누락
기부금은 기부단체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과 교육비(자녀 학비, 본인 학비 등)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에 빠진 항목은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빠뜨리면 공제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환급액을 받았는데 실수를 발견한 경우, 바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그 결과는 국세청에 신고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통 5월 1일~5월 말)에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연락해서 자료를 보완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정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실수를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실수한 항목 정리
어떤 항목을 잘못 입력했는지, 얼마나 과다하게 공제받았는지, 또는 누락된 공제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 중 업무용 금액을 포함했는지, 의료비 중 보험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했는지, 보험료 중복 입력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2. 증빙자료 준비
수정신고를 하려면, 실수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납입확인서, 의료비는 영수증,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주택자금은 납입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 자료들은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할 때 첨부하거나, 필요 시 국세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기존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실수한 항목을 정정하고,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거나, 과다한 공제를 삭제합니다. 정확한 소득과 공제액을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수정신고 후,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고, 환급액이 더 많아졌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직접 신고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더라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투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중도퇴사자이면서,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 후,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많아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와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과 공제를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회사에서 해준 연말정산을 그대로 믿기보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