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정산 결과를 보면, 같은 연봉, 비슷한 가족 구성인데도 환급액 차이가 크기만 하죠.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세액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최종 환급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목차
-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
- 총급여: 세금의 출발점
- 소득공제: 세금을 줄이는 첫 단계
- 과세표준: 실제로 세금이 붙는 금액
- 산출세액: 세율을 적용한 세금
- 세액공제: 세금을 다시 깎아주는 항목
- 결정세액: 최종 낼 세금
- 환급금 vs 추가 납부: 기납부세액과 비교
1.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간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에서 떼간 세금: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실제 세금: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얼마나 세금을 아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했는가”의 과정입니다.
2. 총급여: 세금의 출발점
세금 계산의 첫 단계는 총급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연간 근로소득 전부
- 비과세 항목(예: 비과세 식대, 통근비 등)은 제외
이 금액이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며, 카드 공제 한도, 월세 공제 한도 등 대부분의 공제 한도도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시
- 연봉 5,000만 원 + 상여금 1,000만 원 = 6,000만 원
- 비과세 식대 100만 원 차감 → 총급여 5,900만 원
3. 소득공제: 세금을 줄이는 첫 단계
총급여에서 먼저 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보험)
- 주택자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 교육비(자녀, 본인 등)
- 기부금
이 공제들을 총급여에서 빼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됩니다.
4. 과세표준: 실제로 세금이 붙는 금액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입니다.
-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에서 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8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의 누진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예시
- ~1,000만 원: 6%
- 1,0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 …
5. 산출세액: 세율을 적용한 세금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 산출세액입니다.
- 과세표준 4,800만 원 → 1,000만 원은 6%, 나머지 3,800만 원은 15% 적용
- 이렇게 계산된 세금이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세율만 적용해서 나온 세금”이지,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세액공제가 들어옵니다.
6. 세액공제: 세금을 다시 깎아주는 항목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임 → 세율 적용 기준이 작아짐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세금 자체를 줄임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 월세액
- 자녀
- 결혼
- 기부금(일부)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200만 원이면, 최종 세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7. 결정세액: 최종 낼 세금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 결정세액이 바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낼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납부도 없고, 기납부세액이 남아 있으면 전부 환급됩니다.
8. 환급금 vs 추가 납부: 기납부세액과 비교
결정세액이 정해진 후, 마지막 단계는 기납부세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차액만큼 돌려받음)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 (차액만큼 더 납부)
예를 들어:
- 기납부세액: 600만 원
- 결정세액: 400만 원
- 환급액: 200만 원
반대로 결정세액이 7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얼마나 절세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공제를 적용했는가”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