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똑똑하게 나눠 쓰면 세금 환급이 확 달라진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 분담으로 공제 극대화하기

목차


신용카드 공제, 왜 중요한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누가 써야 세금을 덜 낼까?”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에서만 시작됩니다. 초과분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더 유리한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핵심 규칙 3가지

1. 배우자 카드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해서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적발됩니다.

2. 부양가족 카드는 다르다

2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부모의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카드는 공제자 지정이 중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극대화 전략

전략 1: 소득이 낮은 배우자 중심으로 진행하기

총급여액의 25% 기준이 낮을수록 공제를 받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남편 연봉 5,000만원 vs 아내 연봉 2,000만원인 경우

  • 남편: 총급여액의 25% = 1,250만원
  • 아내: 총급여액의 25% = 500만원

아내의 기준이 더 낮으므로, 아내의 카드부터 1,250만원을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략 2: 신용카드는 25% 넘는 부분, 체크카드는 전략적으로 배치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20%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5%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25% 기준을 채운 후, 추가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3: 공제한도 300만원 의식하기

신용카드 공제는 한 명당 연 3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시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부부 연봉이 비슷한 경우

남편 연봉 4,000만원, 아내 연봉 3,5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총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잘못된 방법: 남편 카드만 2,000만원 사용 → 공제액 (2,000만원 – 1,000만원) × 20% = 200만원

올바른 방법: 남편 1,000만원 + 아내 1,000만원 사용
남편 공제액: (1,000만원 – 1,000만원) × 20% = 0원
아내 공제액: (1,000만원 – 875만원) × 20% = 25만원
→ 아내 카드로 좀 더 채우면 공제액 증가 가능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팁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배우자와 함께 총급여액의 25%가 얼마인지 계산해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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