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매년 연말정산 시즌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챙겨야 할까?”가 가장 큰 고민이죠. 올해는 똑똑하게 역할 분담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하우를 쉽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연말정산, 부부 합산은 불가능하다?
- 2.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어떻게 나눠야 할까?
- 3. 자녀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 4. 의료비 공제, 배우자 의료비도 꼭 챙기기
- 5. 신용카드 공제, 소득 격차를 파악하자
- 6. 주택담보대출,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 7. 연금저축 및 IRP, 각자 vs 몰아주기 전략
- 8. 결혼 세액공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9. 부양가족 공제, 중복 신청 금지 주의
- 10. 기부금 공제, 배우자와 함께하는 치트키
1. 연말정산, 부부 합산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부부 합산 신고’입니다. 사실, 세법상 부부가 소득과 공제를 합쳐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게 되어 있기에, 누가 어떤 항목을 챙길지 세심하게 나눈다면 세금 환급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2.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어떻게 나눠야 할까?
기본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 1명당 연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기본 공제를 본인의 소득에 따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더 받을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과 가족 상태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3. 자녀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2024년 귀속분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둘째 자녀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아도 되지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소득과 세율 차이를 고려하여 세율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4. 의료비 공제, 배우자 의료비도 꼭 챙기기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해당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으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의료비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서 돌려가며 공제받아야 합니다.”
5. 신용카드 공제, 소득 격차를 파악하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를 초과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 사용 금액을 집중하면 문턱을 넘기기 더 쉽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긴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 카드 사용액에 몰아서 공제받는 게 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 주택담보대출,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통 대출명의자 본인이 공제받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나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역은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7. 연금저축 및 IRP, 각자 vs 몰아주기 전략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에서 몰아서 납입하면 공제 세율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비슷하다면 각자 최대 한도까지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8. 결혼 세액공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부터 신설된 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해 초혼, 재혼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공제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9. 부양가족 공제, 중복 신청 금지는 필수 확인사항
맞벌이 부부가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 시 가족카드 사용액 중복도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을 확인하고, 담당 공제자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기부금 공제, 배우자와 함께하는 절세 ‘치트키’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금 공제는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기부해도 부부 합산 2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답례품 가치까지 챙길 수 있어 계산 없이도 환급 혜택을 극대화하기 좋은 전략입니다.
“기부금은 남녀 배우자가 따로따로 하면 최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치트키’라 불립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과 역할 분담 원칙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각 항목별로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체크하며 준비한다면, 내년에 돌아오는 ‘13월의 월급’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