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하는 셀프 연말정산, 간단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실수와 착오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실수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목차
- 1. 부양가족 공제 신고 시 소득 기준 초과 누락
- 2. 부양가족 중복 공제 착오
- 3. 공제 대상 사망자 및 이혼 배우자 처리 오류
- 4. 중도 입사자 및 이직자 소득 합산 누락
- 5. 의료비 및 보험료 공제 시 증빙 누락과 이중공제 문제
- 6. 기부금 과다 신고 및 영수증 미확인 실수
- 7. 월세, 교육비 등 새로 생긴 공제 항목 누락
1. 부양가족 공제 신고 시 소득 기준 초과 누락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대체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실수가 빈번합니다. 특히 배우자 외 부모님, 자녀 등 다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소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기타 소득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 부양가족 중복 공제 착오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의 가족이 동일인을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공제 대상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때 자녀들 사이에서도 누가 공제를 받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공제 대상 사망자 및 이혼 배우자 처리 오류
기존 공제 대상 중에 이미 사망한 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가 포함되어 실수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사망일부터 공제 대상 제외되며, 이혼 배우자는 별도 요건 충족이 없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이혼 후 재혼 상황 역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중도 입사자 및 이직자 소득 합산 누락
연도 중간에 입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정확히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공제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의료비 및 보험료 공제 시 증빙 누락과 이중공제 문제
의료비 공제 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는 실수가 많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문제 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보험료 공제도 보험료 납부 사실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에서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기부금 과다 신고 및 영수증 미확인 실수
기부금은 인정받는 단체 여부와 영수증의 적격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짜 또는 중복 영수증으로 과다 신고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과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부영수증은 반드시 실제 기부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족 간 이중공제 여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7. 월세, 교육비 등 새로 생긴 공제 항목 누락
최근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가구의 교육비 공제 등 새 공제 항목을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기한 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서류 준비가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