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줄이는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기준과 한도가 다르고, 기부 금액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 주요 기부금 유형별로 어떤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지, 최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개념부터
-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기부
-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기부
- 정치자금 기부금: 별도 공제율 적용
- 기부금 합산 기준과 공제율 구간
- 기부금 공제 대상 한도 계산 순서
-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개념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이 15%라면 100만 원 기부 시 15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식입니다.
기부금은 크게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각 유형별로 공제 대상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고, 법정·지정·종교단체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법정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방헌금, 위문금품
- 이재민 구호금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연봉 5,000만 원이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과 함께 합산하여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기부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교육·학술 등 공익 목적 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기부한 금액
- 자선·학술 목적 단체 기부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함께 합산하여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별도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기부
종교단체 기부금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지만, 기부금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별도로 한도가 적용되며, 법정기부금과는 합산하여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별도 공제율 적용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입니다. 이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달리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약 90.9%)
- 1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초과분의 15%
- 3,000만 원 초과: 초과분의 25%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법정·지정·종교단체 기부금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기부금 합산 기준과 공제율 구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합산된 기부금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합산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15%
- 합산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초과분 30%
예를 들어, 법정·지정·종교단체 기부금을 합쳐 800만 원 기부했다면, 전체 800만 원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합산 기부금이 1,2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15%, 나머지 200만 원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한도 계산 순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별도 공제율 적용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각 기부금은 자신의 한도 내에서 인정받고, 법정·지정·종교단체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기부금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넘기면 세액공제 효과가 더 커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합니다.
- 법정·지정기부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야 누락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