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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율 비교표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제로페이 | 40% |
| 현금영수증 | 30% |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250만 원(5,000만 원 × 25%)을 초과하는 25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1.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준시가와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목할 변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공제 한도: 최대 1,8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대출금 상환액이 대상이며,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한 청약저축금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납입 한도 상향
- 기존: 연 240만 원까지
- 변경: 연 300만 원까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월 20만 원씩 최대 납입하여 연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소득공제
개인이 직접 납입한 퇴직연금(개인형 IRP, DC형 퇴직금)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별 공제 기준
| 총급여액 | 납입한도 | 공제율 |
|---|---|---|
| 4,500만 원 이하 | 600만 원(퇴직금 포함 900만 원) | 15% |
📌 소득공제 활용 팁
소득공제는 높은 소득 구간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세금 계산 시 공제액에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25% 초과분부터만 공제되므로, 연말 카드 사용 현황을 확인하여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사용을 늘리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