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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어디까지 적용될까?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지만, 정작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세액공제 한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모두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납입한도 자체는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절세 목적이라면 9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납입한도는 1,800만 원까지입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900만 원을 넘기지 마세요.
연금저축과 IRP, 합산 기준이 핵심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모두 채워집니다. IRP에 추가로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계산해서 납입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500만 원 = 900만 원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공제율,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 6,000만 원인 경우, 최대 118만 8,000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납입 시기, 연말만 고집하지 마세요
많은 분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에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연중 언제든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말에만 몰아서 납입하면, 운용기간이 짧아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초나 중간에 나누어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IRP나 연금저축펀드는 장기 운용이 유리하므로, 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에만 몰아서 납입하면 운용기간이 짧아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연초나 중간에 나누어 납입하면 장기 운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납입 방법, 계좌별로 달라요
퇴직연금 가입자에 따라 납입 방법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추가납입하거나, 별도의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고 올바른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C형: DC형 퇴직연금 계좌 또는 IRP 계좌
- DB형: IRP 계좌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절세의 핵심이지만, 실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팁을 참고해서, 올해도 실수 없이 절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