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계산법 완전 정복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된 새 제도로 인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산 세액공제 한도 계산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모두 노후를 위한 자산 마련 수단이지만, 세제 혜택과 납입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으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IRP):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별도로 납입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상품을 모두 가입했다면,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서로 다른 상품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적용됩니다.


합산 세액공제 한도, 어떻게 계산하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모두 가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300만 원만 더 납입해도 합산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에 300만 원만 납입했다면, 퇴직연금(IRP)에 600만 원을 더 납입해도 합산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소득별로 달라진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율 적용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세액공제율 적용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485,000원(900만 원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혼동하지 마세요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서로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실제 예시로 확인하는 계산법

다음은 실제 예시를 통해 합산 세액공제 한도 계산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IRP) 300만 원 납입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세액공제액: 1,485,000원
  • 예시 2: 총급여 6,0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IRP) 500만 원 납입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세액공제율: 13.2%
    세액공제액: 1,188,000원

이처럼, 자신의 소득과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 계산법을 이해하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