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DC·IRP 계좌 운용 수익 과세이연 대상자 요건





퇴직연금 DC·IRP 계좌 운용 수익 과세이연 대상자 요건 완벽 가이드



퇴직연금 DC와 IRP 계좌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중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주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 후 받는 금액은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IRP는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IRP 또한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수익 과세이연이란?

과세이연은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이나 인출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 인출 시 과세됩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금액이 세금 부담 없이 더 오래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 투자 원금과 수익을 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과세이연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좌 유형 : 과세이연은 DC형 및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적용됩니다.
  • 적립금 운용 기간 : 일정 기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운용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5년 이상 유지가 권장됩니다.
  • 연금 수령 방식 : 중도 해지 없이 노후에 연금 형태(분할 수령)로 인출할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일시금 인출 시에는 일부 과세 이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금 고려 :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이 금액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 과세이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IRP와 연금저축 합산 700만 원(연간) 한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IRP 계좌로 자동 이체되며, IRP 계좌를 통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나, IRP 계좌 내에서 장기 운용 시 과세이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퇴직연금 DC·IRP 운용 시 과세이연 효과 높이는 법

  • 장기 운용 : 최소 5년 이상 장기간 운용하면 단기 매도세를 줄이고, 안정적인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분할 연금 수령 활용 : 일시금 수령 대신 분할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 시점이 지연되고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투자 상품 다변화 : 주식형, 채권형,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적절히 분산 투자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준수 : IRP 및 연금저축 계좌 합산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DC형과 IRP는 개인의 투자 책임이 큰 만큼 금융기관의 상담과 꼼꼼한 상품 비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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