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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IRP 계좌란?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이 중 DC형과 IRP 계좌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그 수익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DC(확정기여형)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주면, 가입자가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며,
퇴직 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개설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DC형 또는 DB형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해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노후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과 과세 이연
DC형이나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계좌 내에 있는 한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금융상품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가 이뤄져 세금 부담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과세 이연(납부 유예) 제도는 투자 수익이 재투자되면서 더 큰 자산 성장을 돕고,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 자금을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DC형과 IRP 계좌 운용 차이점
- 운용 주체: DC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납입, 가입자가 직접 운용 결정, IRP는 근로자가 가입 개설 및 운용 담당
- 가입 범위: DC형은 회사 단위 가입, IRP는 모든 소득 있는 근로자가 개별 계좌 개설 가능
- 추가 납입: IRP는 DC형·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 가능해 추가 절세와 운용 가능
- 운용 자산: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DC형은 회사 납입분외 가입자 추가 납입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