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는 DC형과 IRP 계좌가 있습니다. 이 두 계좌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한도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DC·IRP 계좌 운용 수익 과세이연 한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처에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이와 달리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DC형뿐 아니라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서 별도로 추가 납입도 가능한 금융 상품입니다.
두 계좌 모두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며, 직접 투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점이 DB형 확정급여 퇴직연금과 크게 다릅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자유롭게 계좌를 만들고 운용할 수 있어 노후 대비용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 DC형은 회사에서 근로자 계좌로 퇴직금을 적립해줍니다.
- IRP는 DC형과 별개로 개인이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 퇴직 시 DC형 퇴직금도 IRP 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운용 가능
운용 수익 과세이연이란 무엇인가?
과세이연이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연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계좌 내에서 계속 재투자되며,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가 유예됩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중도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키울 수 있어 경제적 이득이 큽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되면서 투자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DC·IRP 계좌 운용 수익 과세이연 한도
퇴직연금에서 과세이연이 가능한 운용 수익 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계좌 내 적립금 전액에 대해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DC형과 IRP 계좌 납입을 합쳐 1인당 최대 1,800만 원까지(연금저축과 합산)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 연금 납입액 합산 최대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용 수익 과세이연은 계좌 내 자산이 유지되고 운용되는 한 무제한 적용되지만, 연간 입금할 수 있는 금액과 세금 혜택 한도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 전략
IRP는 DC형 퇴직연금의 수익 뿐 아니라,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최대 16.5%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큽니다.
- 연 7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 적용
- 추가 납입 가능한 IRP 계좌 활용 시 수익률 극대화 가능
- 적립금은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 투자 가능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IRP로 이체하고, IRP에 추가 납입을 하면서 탄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노후자산을 불리는 좋은 전략입니다.
과세이연 한도 운용 시 꼭 알아야 할 점
- 중도 인출 시 세금 부과 – 운용 기간 중 중도 인출을 하면 그 시점까지 쌓인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므로 가능하면 장기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 수령 시작 전 과세이연 종료 –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인출 금액에 대하여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조심 –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7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투자 위험 관리 – 운용 방식을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적절히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