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고민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연금소득세율과 구간, 한도가 새롭게 조정되면서,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 구간과 한도, 그리고 변화된 세제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연금소득세율 구간과 한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금액과 연령,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연금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은 구간으로 나뉩니다.
-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연령에 따라 3%, 4%,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초과: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 주요 변경점
2025년 세제개편으로 연금소득세율 구간과 한도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연금수령 연차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 점입니다.
- 연금수령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가 과세됩니다.
- 연금수령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60%가 과세됩니다.
- 연금수령 2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50%가 과세됩니다.
즉, 퇴직금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2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가장 큽니다.
퇴직금 1억원을 2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총 세금 부담은 6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종신형 연금의 세금 혜택
종신형 연금은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2025년 세제개편으로 세금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 종신형 연금 수령자: 나이에 상관없이 세율 3%가 적용됩니다.
- 확정형 연금 수령자: 연령에 따라 3%, 4%,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신형 연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세율이 3%로 고정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을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36만원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의 차이
연금소득세율 구간과 한도 외에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별도로 과세하여 세율이 낮습니다.
- 종합과세: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025년부터 연금소득 합계가 1,500만원을 초과해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도 2025년에 조정되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개인형 IRP):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모두 활용하면 최대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퇴직연금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구간과 한도, 세금 감면 혜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과 세액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