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제혜택, 납입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목차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신 기준에 따르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모두 채워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어디에 넣어도 한도는 통합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계좌에 분산해서 납입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어도, 총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저축만 900만 원 넣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 IRP: 최대 900만 원
  • DC형 퇴직연금: 최대 900만 원
  • 단, 연금저축과 IRP, DC형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 900만 원이 최대 한도

3. 세액공제율, 소득에 따라 13.2% vs 16.5%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4. 추가납입만 세액공제 대상, 회사 부담금은 제외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적립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직접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 대상
  • 회사가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 대상 아님

5.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바로 환급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지만,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납입 내역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납입 내역 제출
  • 세액공제 자동 적용
  • 환급금은 실수령액 증가

퇴직연금 세제혜택은 납입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연금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최적의 납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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