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 2025년 개정된 분리과세 한도액
- 연 1,500만원 이하 vs 초과 시 세율 차이
- 계좌별 합산 기준 반드시 확인하기
- 절세를 위한 실전 팁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란 연금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분리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절세 기회입니다.
2025년 개정된 분리과세 한도액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부터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핵심 변화: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 1,500만원 이하 vs 초과 시 세율 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 3.3% (수령 당시 만 55세 미만)
- 4.4% (만 55세 이상 65세 미만, 종신연금)
- 5.5% (만 65세 이상)
1,500만원 초과인 경우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 종합과세: 6.6~49.5%의 높은 세율 적용 (다른 소득과 합산)
- 분리과세: 16.5%의 단일 세율 적용
대부분의 경우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별 합산 기준 반드시 확인하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1,500만원 한도는 개별 계좌 기준이 아니라 합산 기준입니다.
주의: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모두 합친 금액이 1,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다음 금액들은 1,500만원 과세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
따라서 실제 세무 계산 시 정확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실전 팁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세요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은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6,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
- 4년에 걸쳐 연 1,500만원씩 받기 (3.3~5.5% 세율 적용)
- 한 번에 받으면 16.5% 이상의 높은 세율 또는 종합과세 적용
장기 연금 수령의 혜택
2025년 세제개편으로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50% 분리과세 혜택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계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본인의 연금계좌 상황을 정리하세요: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얼마인가?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 이체된 퇴직금은 얼마인가?
- 여러 계좌의 합산액은?
알아두세요: 세제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고액 연금 수령자는 절세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