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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수령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종합과세와 달리, 분리과세를 활용하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했다면 분리과세의 혜택이 더욱 큽니다.
2025년 달라진 분리과세 기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특별한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분리과세 한도 안에서의 세율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저율 세율이 적용됩니다:
- 3.3% (지방소득세 포함)
- 4.4% (지방소득세 포함)
- 5.5% (지방소득세 포함, 종신연금의 경우 4.4%)
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정도의 세율이라면 일반 종합과세의 6.6~49.5%와 비교했을 때 매우 유리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 선택지 1: 연금 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6.6~49.5% 세율 적용)
- 선택지 2: 분리과세를 선택하되 16.5% 세율이 적용
둘 다 1,500만원 이하의 저세율보다는 높은 세율이므로, 절세 관점에서는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스마트한 연금 수령 전략
연금 수령 개시 시기 조정
경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이 더 오래 복리로 불어나면서도,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확인 필수
예를 들어 퇴직급여 3억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 첫해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는 약 3,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금 수령으로 간주되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할 점은 2013년 이전 가입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본인의 연금수령한도는 금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제 효과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수익은 퇴직연금 인출시점에만 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특히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핵심 정리: 분리과세 한도인 연간 1,500만원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면 3.3~5.5%의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금수령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한다면, 퇴직 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