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 이 3가지 혜택만 챙겨도 절세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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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연 900만 원까지 최대 16.5% 돌려받기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상품과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 이상은 13.2%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16.5%)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 과세이연, 복리 효과로 자산 불리기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투자상품에 운용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투자수익(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과세이연 덕분에 투자수익이 다시 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퇴직연금은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미뤄줍니다.

  • 매년 투자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 자산이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 수령 시점에만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더 유리합니다.

자유로운 투자와 유연한 가입, 내 상황에 맞는 선택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IRP를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ETF, 펀드, 채권, TD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리밸런싱도 가능해 투자 성향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입 가능
  • ETF, 펀드, 채권, TDF 등 다양한 투자상품 선택
  • 투자 성향에 맞게 직접 운용 가능

IRP는 노후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입니다. 퇴직연금 외에도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은 단순히 노후자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자유로운 투자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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