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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로 확정 수익 만들기
퇴직연금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라는 보장된 수익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18만~14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은행 이자나 주식 수익과 달리 투자 실패 없이 받을 수 있는 확정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한다면, 최대 92만 원의 세금 혜택을 즉시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똑똑하게 분배하기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므로, 두 계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금저축의 특징
- 연간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투자 상품 선택이 자유로움
- 환금성이 좋음 (다만 5년 이후 가능)
개인형 IRP의 특징
-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 퇴직금을 자동으로 이체받을 수 있음
- 연금 수령 시 추가 세금 감면 혜택
전략적으로 운용한다면 연금저축에 300~400만 원, IRP에 500~600만 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줄이는 전략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은 수령 단계에서도 계속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의 최대 30%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은 내지 않고 7년 이상 나눠 내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4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운용수익에 대해 3.3~5.5%의 저율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장기 운용으로 절세 극대화하기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뿐 아니라 운용수익도 절세 대상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얻은 이익에는 15.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퇴직연금 계좌 내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로만 과세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입하면서 안정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취한다면, 절세와 자산 증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연 90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고, 연금 형태로 장기 수령하며,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면 세제혜택으로만 연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