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전략!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부터 실전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기본 개념
한국의 개인연금 제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포함)이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의 납입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각각 별도로가 아닌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금저축에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산해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할 때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합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노후 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상세 안내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납입 시: 최대 600만 원
- 퇴직연금(IRP 포함)과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 원
- 총 납입 가능 금액: 최대 1,800만 원(여기서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 원)
● 세액공제율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입니다.
| 총 급여 (근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세액공제액 (900만 원 기준) |
|---|---|---|---|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5,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초과 | 13.2% | 1,188,000원 |
이처럼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16.5%라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가장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는 3가지 전략
1)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납입으로 합산 한도 꽉 채우기
가장 기본이자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극대화하세요.
2) 소득 수준별 세액공제율 맞춤 전략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율 적용, 최대한 한도 내 납입 권장
- 5,500만 원 초과 시: 13.2% 세액공제율 적용되나 IRP와 ISA를 병행해 절세 보완 가능
3) IRP 추가 납입과 ISA 활용으로 세액공제 10% 추가 받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 원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노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IRP에서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운용 시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퇴직연금(IRP 포함)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 IRP 계좌 내에서 주식 및 주식혼합형 펀드에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 운용 수익은 인출 시까지 과세 이연되어 복리 효과 극대화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연간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수령 시 소득 조절 필요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과 저율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퇴직연금은 ‘절세와 장기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노후 재테크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