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고민되는 점은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입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단순히 지급 방식만 다른 게 아니라, 세제 혜택세금 절감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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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무엇이 다른가?
일시금 수령은 퇴직금을 한 번에 전액 받는 방식이고, 연금 수령은 퇴직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두 방식은 지급 시기뿐 아니라 세금 부과 방식과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 일시금 : 퇴직 즉시 세금을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받음
- 연금 : 퇴직연금(IRP 등) 계좌에 이체 후 5~20년 이상 분할 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
연금 수령은 퇴직금을 장기간에 나눠 받기 때문에 단기 투자 수익 손실의 위험이 줄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되기도 합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차이
1. 퇴직소득세 부과 기준
퇴직금은 근로 기간 동안 쌓인 소득으로, 일반 소득세와는 별개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금 전체에 대해 세율 6.6%부터 최고 49.5%까지 적용되지만, 여러 공제가 반영되어 실효세율은 4~5% 수준입니다.
2.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효과
연금으로 수령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약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1~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의 약 70% 세율이 적용되고, 11년 차 이후부터는 60% 세율이 적용되어 더욱 절세가 가능합니다.
- 연금 운용 수익에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95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금으로 전환하면 약 620만 원으로 절세 효과가 약 33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총 세금의 30~40%를 절약할 수 있어 노후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근속연수에 따른 차이점
-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연금 수령 시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지 않을 수 있음.
-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연금 전환에 따른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개인별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제혜택 신청 방법: 연금 수령 위한 절차
1.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하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퇴직금과 추가 개인 납입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퇴직금 연금계좌로 이전 신청하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회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 연금계좌 이전 신청서’를 작성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기간 및 방식 결정
본인의 재무 상황과 노후 계획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20년 이상 분할 수령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종신 연금도 가능합니다.
4. 세무 신고 및 세액 감면 혜택 받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인출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전략 및 유의사항
- 퇴직금 규모가 크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이 가능하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 단기 자금 필요가 크거나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시금 수령 후 별도로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중 연간 1,200만 원 초과 인출 시 별도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수령 금액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퇴직 후 연금 계좌를 잘 관리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