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원 기준 퇴직연금 추가납입으로 100만원대 절세 혜택 만드는 법






총급여 5,500만원 기준 퇴직연금 추가납입으로 세금 폭탄 줄이는 법!



목차


퇴직연금 추가납입, 왜 중요할까요?

직장인이라면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에서 큰 폭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니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특히 총급여가 5,500만원 정도 되는 직장인 분들은 최대 100만원 이상 세금에서 돌려받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과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기업의 부담금 외에 개인이 따로 넣는 추가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이 중 일정 금액까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금액 중 본인의 세액공제 한도까지 15% 또는 16.5% 수준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나의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가능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이므로,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됨
  • 따라서, 900만원 납입 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약 118만 8천원 수준

예를 들어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추가납입하는 방법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라면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납입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 DC형 개인 추가납입 :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자금으로 추가 납입 가능
  • IRP 연금계좌 활용 : 별도의 IRP 계좌에도 추가 입금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반드시 추가납입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면,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추가납입한 금액을 넣어 운용하는 동안에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되어 일반 금융소득보다 낮은 세율 적용
  • 퇴직금 일부를 IRP로 이전하는 경우, 납입 한도와는 별개로 추가납입도 가능하여 운용자산을 늘리며 절세 효과 극대화

즉, 추가납입과 운용수익 모두 절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점

  •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20년 이상 분할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50%를 분리과세하여 세금 부담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연령과 수령 유형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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