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홈택스 접속 후 간소화자료 조회하기
-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금액 확인하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 추가 공제서류 준비하기
- 최종 제출 및 경정청구 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후 간소화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의 첫 번째 단계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왼쪽 상단의 [나의 홈택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메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 [나의 소득·연말정산] 메뉴로 이동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접속 완료
2단계: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금액 확인하기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와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 그 후 각 공제 항목을 하나씩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들: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연금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모든 항목을 확인 후 오른쪽 상단의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하세요.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 월을 체크하여 내려받기 해야 합니다.
3단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동의 신청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조회하는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수단이 없으면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4단계: 추가 공제서류 준비하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추가 공제자료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대상:
- 주택자금 공제 또는 월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간소화자료에 없는 기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공제신고서는 PDF 또는 HWP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제신고서 제출 시 공제신고서와 추가공제자료 2개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단계: 최종 제출 및 경정청구 방법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단,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간편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후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관련 부속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팁: 연말정산 기간에 미리 준비하면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서류는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