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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세액공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혼동하기 쉬운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소득에서 금액을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빼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명: 연 25만원
- 2명: 연 55만원
- 3명 이상: 연 55만원 + (3명 초과 1명당 40만원)
다만 공제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다면,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니 참고하세요.
의료비와 보험료 공제
병원 진료비, 약값, 의료기기 구입비 등으로 쓴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실제로 낸 금액 전체가 공제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되니, 이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교육비 공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1인당 5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 대학 입학전형료 및 응시료: 수시·정시 모집 원서비, 면접·논술·실기 응시료 등
교육비는 실제 납입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므로, 고등학교 학비, 대학 등록금, 학용품 구입비 등을 모두 모아서 신청하면 좋습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도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최근에 주목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외에도 여러 기부금이 인정됩니다.
-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는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기부는 30%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기부 등
월세액 공제
주택을 월세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임차한 경우, 월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되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세액공제
결혼한 해에는 별도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면 수십만 원대의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매년 법령이 변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