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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별 공제율 기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의 공제율을 받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니 참고하세요.
📌 참고: 총급여액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한도
| 계좌 종류 | 개별 한도 | 합산 한도 |
|---|---|---|
| 연금저축 | 연간 600만 원 | 연 900만 원 |
| IRP(개인퇴직연금) | 연간 900만 원 |
핵심은 두 계좌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총 900만 원이 되어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 공제 기회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실제 계산 사례
연소득 5,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율: 16.5% 적용
-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연소득 6,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율: 13.2% 적용
-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소득에 따라 최소 118만 원에서 최대 14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연 13~16%의 확정 수익률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세액공제 최대한 받기
전략적인 납입 방법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하여 900만 원을 모두 채우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 연금저축에 600만 원 + IRP에 300만 원
- 연금저축에 400만 원 + IRP에 500만 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배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준비하세요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12월 말까지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다음 연도 1월 또는 2월의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팁: 혹시 9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마지막 주에라도 남은 금액을 납입하세요. 1원이라도 더 넣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