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148만 원, 당신은 대상자인가요?






퇴직연금·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목차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별 공제율 기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의 공제율을 받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니 참고하세요.

📌 참고: 총급여액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한도

계좌 종류개별 한도합산 한도
연금저축연간 600만 원연 900만 원
IRP(개인퇴직연금)연간 900만 원

핵심은 두 계좌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총 900만 원이 되어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 공제 기회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

실제 계산 사례

연소득 5,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율: 16.5% 적용
  •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연소득 6,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율: 13.2% 적용
  • 세액공제액: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소득에 따라 최소 118만 원에서 최대 14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연 13~16%의 확정 수익률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세액공제 최대한 받기

전략적인 납입 방법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하여 900만 원을 모두 채우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 연금저축에 600만 원 + IRP에 300만 원
  • 연금저축에 400만 원 + IRP에 500만 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배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준비하세요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12월 말까지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다음 연도 1월 또는 2월의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팁: 혹시 9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마지막 주에라도 남은 금액을 납입하세요. 1원이라도 더 넣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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