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00만원까지!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합산 활용 전략





퇴직연금·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활용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운용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가 2023년부터 바뀌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소득 구간과 납입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의 기본 이해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퇴직 시 지급받는 연금성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DC(확정기여형), IRP(개인퇴직연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비 목적에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부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통합되어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까지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 퇴직연금(IRP 포함)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치인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 연금저축 :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다양하게 펀드·ETF 투자 가능
  • IRP(퇴직연금 포함) :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주식형 투자 비율이 제한적(최대 70%)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정리

세액공제는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인데, 총급여와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종합소득) 기준세액공제율최대 공제액(900만원 기준)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16.5%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13.2%118만 8천원

위와 같이 공제율이 높은 저소득 구간에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할 때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최대 절세를 위한 합산 세액공제 활용법

1. 소득 구간별 맞춤 전략

  •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 16.5%를 적용받아 연간 148만원 이상의 세금 절감 가능
  •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세액공제 13.2%를 적용받으며, 연 118만원 수준 세액공제 가능

2.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풀납입

적극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100% 활용해 절세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단기 목돈 납입도 가능하지만 분산 납입 시 월 약 7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IRP 70% 주식형 투자 제한 점검

IRP는 100%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없고 최대 70%까지만 주식형·주식 혼합형 펀드로 투자할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투자하세요.

4. 납입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구분

연간 납입 가능한 총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되니 세액공제 효과 중심으로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산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할 경우, 납입액이 합산되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별개이므로 무조건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보다는 세액공제 최대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분산하는 게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 퇴직연금(IRP)에는 장기적인 운용 상품이 포함되므로 투자 성향과 상환 시기 등을 충분히 고민한 후 납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제 세액공제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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