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첫 번째 사례: 손자녀와 함께 사는 조부모
조부모님이 손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 책임을 지고 있다면,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자녀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 15만 원, 2명을 부양하면 연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에 1명당 3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자녀가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자녀가 8세 이상이고, 조부모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두 번째 사례: 손자녀를 부양하는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조부모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외할머니가 손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자녀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손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 15만 원, 2명을 부양하면 연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에 1명당 3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자녀가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할머니가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조부모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 번째 사례: 손자녀가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손자녀가 있지만, 조부모나 외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조부모나 외할머니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손자녀가 8세 미만이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손자녀가 8세 이상이고, 조부모나 외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손자녀가 8세 미만이거나, 조부모나 외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손자녀 세액공제,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5년부터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부모나 외할머니가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자녀가 8세 이상이어야 하고, 조부모나 외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가 8세 이상이고, 조부모나 외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자녀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8세 미만이거나, 조부모나 외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부모나 외할머니가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